정부지원금

소상공인 지원 - 배달·택배비 지원

소상공인 지원

배달·택배비 지원 확인하세요!

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지원 사업

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

🌏 배달·택배비 지원

1. 지원 대상

• 연 매출: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천만 원 미만.
• 배달·택배 실적: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이력 보유.
• 개업 조건: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, 신청 시 폐업 상태 아님.
• 제외 업종: 배달·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, 정책자금 제외 업종(유흥업 등).

2. 지원 금액

• 최대 지원액: 30만 원 (실적에 따라 달라짐).
• 신속지급: 배달앱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 8개사) 실적 기준, 증빙 불필요.
• 확인지급: 다른 택배사, 직접 배달, 퀵서비스 등 이용 시 증빙 자료 제출 후 지급.

3. 증빙 자료 (확인지급 기준)

• 배달·택배 실적: 전자세금계산서, 운송장, 정산 내역서.
• 직접 배달: 차량등록증,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, 배달 장부 등.
• 1건당 금액: 직접 배달은 5천 원으로 인정.

유의사항

• 예산 한정: 선착순 마감, 빠른 신청 권장.
• 중복 신청 불가: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중 하나만 선택.
• 사용처 제한: 지원금은 배달·택배비용 전용, 현금 전환 불가.
• 문의처: 1533-0500 (평일 09:00~18:00).

4. 신청 방법

• 온라인: 사이트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.
• 절차: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→ 실적 확인 → 계좌로 지급.
• 신속지급: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2월 17~18일은 홀짝제 적용).
• 확인지급: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.
• 오프라인 지원: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가능.